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관리지역에서 일반 창고 건축과 소규모 공장의 증ㆍ개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ㆍ휴게실의 건축도 가능해 진다. 건교부는 19일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적용해온 건축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나 준도시 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약 3,000평) 미만의 기존 공장 증ㆍ개축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1만㎡ 미만)에 한해 건물 신축이 허용된다. 단 신축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일(2004년 1월20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해야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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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농어가 주택 건축이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의료ㆍ운동ㆍ교육연구 시설 및 묘지시설(화장장 제외) 등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660㎡ 미만인 숙박시설의 건축도 허용된다.
이밖에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마을에서 소매점, 미용실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축할 경우에는 현재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 1만㎡, 관리지역 3만㎡ 미만)를 초과하더라고 허용키로 했다.(도시정책과 02-2110-8167~8)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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