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자 한국경제 1면에 보도된 “수도권공장총량 설정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3년치물량에 대해 한꺼번에 공장설립허용 가능하도록 하는등 수도권공장총량규제완화를 추진중"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건설교통부 입장]
건설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공장총량제 설정·운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예고('03.7.5∼7.26)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를 준비중이다.
동 제도개선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3년치 공장총량을 설정하여 시·도에 배정하면 시·도는 배정된 3년물량 범위내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공장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장총량 설정·운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더라도 1년만에 3년치 공장총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장총량 적용대상 공장의 규모를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전북일보 사설]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문의, 수도권계획과 사무관 김상석 504-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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