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권익보호를 위해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올해 ‘정기선원근로감독’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원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외항선사, 원양어선사, 선원관리사업체, 내항선사, 연근해어선사(25톤이상) 및 원양수산물운반선사 등 총 3264개이다.
부산, 인천 등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실에서 연중 실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사업장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선원근로감독의 취약분야인 연근해어선사, 내항선사, 수산물운반선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선원재해보상 등 선박소유자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각 지방청별로 선원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준수계도 등 사전 행정지도는 물론 향후 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송치 등으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박호근 과장 / 이인수 사무관 02-3148-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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