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 건설교통부는 모델하우스의 설비와 건축기준을 담은 `견본주택건축기준`을 26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에 TV, 에어콘 등 옵션 품목을 설치할 때도 안내판(가로 25㎝, 세로 15㎝)을 설치해야 한다. 옵션품목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필수품(커튼, 수건, 방향제 등)은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사는 향후 모델하우스와 실제 주택 사이 품질차이에 따른 분쟁방지를 위해 모델하우스내 사진 및 영상물을 제작해 입주 이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장(사용검사권자)은 사용검사 때 실제 주택이 견본주택과 같은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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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의 입지도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 배치(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경우 1미터 이격)하고, 외부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의, 주거환경과 서정호 전 화 번 호 2110-8164~6
[ E-mail ] seo7972@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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