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항공법을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장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매1년마다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조종자는 일정한 교육훈련 후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시설과 교관요원 등을 확보한 기관만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비행교육 등 영리목적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안전성 인증제도 및 자격증명, 보험의무 가입 등의 제반 안전규정을 위반해 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건교부는 비행장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비행장치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공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항공안전본부 02-2669-6471~73)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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