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도로법을 개정,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7월21일부터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은 또 과적 화물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적재량 측정방해나 차량 도주행위 등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 1, original, left %]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고속도로 경계선 양쪽에 설정된 접도구역내 토지에 대해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도구역내 땅의 소유자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 관리기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접도구역은 고속도로로부터 20m, 국도로부터 5m 이내까지로 설정돼 있으며, 도로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접도구역내 땅은 도로 경계선 일정거리 이내 건물의 신·증축 및 땅 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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