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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연립·재건축 주택 등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기관
등록 2004/01/28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03.12.29 국회통과)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30∼2.19)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퍼센트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18평을 넘는 아파트 및 전용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구역내 모든 아파트·연립 포함)은 주택거래계약 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은 3월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개정된 주택법은 법 공포일(1월말 예정)부터 2개월 후 시행 예정



문의, 주택정책과 이명섭 전화번호 2110-8160~1

[ E-mail ] hy944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