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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올해부터 공공아파트 후분양 전격 도입한다
기관
등록 2004/02/03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선분양은 건설자금 조기확보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를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도 크다고 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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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올해부터 후분양 시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우대 또는 폐지하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후분양을 적극 유도한다.



다만,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기금지원 없이 짓는 순수 민영아파트는 건설사가 임의대로 분양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를위해 개별 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회계가 분리되는 페이퍼컴퍼니(SPC)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자금의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 가운데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은 공사가 80% 완료된 뒤 분양된다. 이후 2007년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로 후분양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서울 장지ㆍ발산지구와 인천동양지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돼 후분양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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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는 2007년 공정 40%후부터 2년 단위로 20%씩 늘어나 2011년에는 80% 공정후 분양으로 제한된다. 다만, 후분양시 미분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조세가 감면된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와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아파트로 이원화돼 연차적으로 후분양이 유도된다.



우선 기금지원을 받아 짓는 아파트는 올해부터 40% 공정 후 분양을 하면 호당 6000만원(금리 6%)까지인 기금지원 조건이 8000만원(금리 5.5%)까지로 크게 우대된다. 기금우대 조건은 내년에 공정 60%후 분양으로 확대된 후 2007년부터는 공정 80%후 분양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용 18.1∼25.7평 이하 중형 아파트는 2006년부터 선분양하면 현행 기금지원이 중단된다.[% 2, large, right %]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후분양할 경우 공공택지가 우선공급된다. 택지우선공급 조건은 2007년 공정 40%후 분양에서 2년 단위로 20% 공정씩 늘어나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해야만 택지가 우선공급된다.



이를 위해 후분양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체와 분리된 별도 회계를 쓸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SPC)를 허용하는 방안이 2005년까지 마련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 등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후분양 보증을 위해 2005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상품도 개발된다.



문의, 주택정책과 권혁진 211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