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주차장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라 이와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업무용 건물인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받고,이어 7월부터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도 '후분양'하도록 규제된다.
[% 1, large, left %] 이로써 단독주택은 5월 중순부터 건물의 연면적 50∼150㎡당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후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100㎡당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기준(130∼200㎡ 1대, 면적 증가시 130㎡당 1대)에 비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어 1가구 1차시대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심지역에는 주차장설치 상한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주차장 관리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대상 최소 규모를 종전 130㎡(39평)에서 50㎡(15평)로 낮춰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였고, 추가설치 조건도 종전에는 200㎡가 넘는 주택에 한해 130㎡당 1대씩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0㎡가 넘는 주택은 100㎡당 1대를 추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업무와 주거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종전에는 업무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시설중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되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차대수가 0.5대미만이 되도록 증축면적을 여러회 나누어 증축하는 등의 악용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0.5대미만으로 여러회 증축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0.5대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1% 내지 3%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2% 내지 4%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심지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주차장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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