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주재로 3일 관계부처 차관보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2월말까지는 투기적 가수요 및 편법, 탈법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4.4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중 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 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을 크게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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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전체(3.43%)로는 물가상승률(3.6%)을 밑돌았으나 4.4분기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으며 인근 수정구(5.51%)와 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과 아산시(5.03%) 등은 5%를 넘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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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 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위 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도 구축, 월별 단위의 조사를 격주별 조사로 전환하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땅값 동향을 매주 조사키 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전산망 정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 토지 투기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만명의 명단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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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최근 전화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텔레마케팅 등 신종 불법행위에대 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안정조치외에 일반국민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토지의 매입· 개발·보유 등 거래단계별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2월말까지 투기적 가수요 및 편법 · 탈법 토지거래를 차단하여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 · 보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주택정책과. 양준승,2110-8160,8151 토지정책과 김규현, 2110-8151 지가제도과 육정균 211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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