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지난달 30일 승인된 후 현재까지 총 토지보상액의 약 73%인 약 1조8000억원이 협의·보상되는 등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6월개월 동안 70% 정도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는 타 사업지구에 비해 판교신도시의 경우 협의보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협의보상수준도 약 80~90%에 달할 것으로 보여 판교신도시 개발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상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데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민들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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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교부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건교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등 토지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신도시기획과 02-2110-842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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