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도로법상 중규모터널(500~1000m 미만)에도 차량속도감지장치와 CCTV 등 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터널방재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국도상 중규모터널 24개에 대해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1000m 이상 장대터널은 규정에 따라 현지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어 사고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나, 1000m 미만인 중규모터널은 터널연장이 비교적 긴데도 현지관리사무소가 없어 사고발생시 즉각 대응이 미흡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해 총 50억원을 투입, 국도상 중규모터널 24개에 터널내에 차량속도 감지장치(Loop)와 CCTV를 설치, 터널에서 차량속도가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징후 발생할 경우 담당자 휴대폰 또는 관할사무소 컴퓨터에 경고음을 보내 사고발생 즉시 인지·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설치는 터널1개소(국도43호선 전도치터널)에 대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관리시스템은 사고발생 상황을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터널내 비상방송실시, 119출동요청 등 재난시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도로환경과 02-2110-8229~3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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