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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패류독소 대비책 마련
기관
등록 2004/02/05 (목)
내용

인체에 유해한 패류독소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서둘러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매년 2~6월경이면 남해안 일원 연안어장의 진주담치, 굴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유관기관과 수협을 중심으로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10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섭취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주로 봄철에 수온 7~15℃에서 발생하고 18℃이상에서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부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과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서·남해안에서 패류가 다량 생산되는 해역을 정기 또는 특별조사 해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광우병 및 조류독감 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수산물 소비촉진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품질위생팀 김학기 사무관 02-314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