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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업 33% 위축
기관
등록 2004/02/11 (수)
내용

해양수산부에서는11일 박덕배차관보 주재로 해양경찰청, 전국 11개 시·도 및 수협 등 불법어업지도단속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어업질서확립대책 추진사항 평가 및 금년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불법어업단속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월부터 해양수산부내에 어업질서확립대책반을 설치해 매월 2회 이상 현장 합동단속과 부산·여수 등 주요 항포구에 검문선을 배치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067건을 적발, 2002년도의 3102건에 비해 33%가 감소됐다. 이는 지도단속 활동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선들의 출어가 크게 위축되었고, 일부는 합법어업으로 전업이 이루지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도 2월 16일부터 해양수산부에 제2기 불법어업근절 합동대책반(T/F)을 설치하여 법무부와 해경청, 시·도가 공조체제를 갖추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육상·해상을 불문코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적용하고 불법어업의 수단이 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어선을 폐선처분하며, 어업인들의 자율적 참여기반 마련을 위한 명예감시선 확대 지정(200→300척)과 자율관리어업 확대 및 수협·한국수산회·수산경영인전국연합회 등 어민단체를 통한 어업질서 정착 분위기 확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불법어업단속은 물론 외국어선의 불법침범조업 예방에 적극 노력한 공로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표창자 명단

- 대통령표창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서기관 송민수,

경상남도 지방수산주사 박종일

- 국무총리표창 : 해양경찰청 총경 반임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선박사무관 이강수



붙임 : 2003년도 어업질서확립 추진사항 평가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황수철 / 담당 김상규

℡ 02-3148-6952, kskyu@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