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수도 이전등 국토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공간을 다핵구조의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문별 실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12일 오전 대통령께 보고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광역전철 1000㎞를 방사순환형으로 새로 놓기로 했다.
다다구ㆍ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ㆍ연구ㆍ기업지원시설(금융ㆍ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축을 설정키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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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노후불량주거지 400개 지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서민의 주택난도 덜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청의 고질적인 부패를 줄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비리발생 기관의 부서장의 승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관리자 연대책임제`를 실현하는 한편 `갈등관리전담팀`을 구성해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풀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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