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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기관
등록 2004/02/12 (목)
내용

[% 1, large, left %]앞으로 주공․토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가 우선하여 공급되며, 주택기금의 융자 금리도 인하된다.



또한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는 상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방침이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를 공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인하할 경우 투기수요 촉발·공급위축·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 장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가의 전면공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도입은 시민단체·업계·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추진여부와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따라서 토공·주공이 개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함께 공고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건설업체명·공급가격·평당가격 등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당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택지의 공급내역을 토공․·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토록 방침을 정했다.



주택분양가가 규제되는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현재 연리 5% 수준인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용 18평으로 건설할 경우 평당 230만원으로 운용중인 표준건축비도 자재비․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공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현재 감정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건설사에 공급중에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에 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시민단체 대표․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5월말까지 부작용 및 기대효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6월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여부 및 시행방안 등 정부방침을 확정한다.



건교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가격의 정보공개 의무화는 주공·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고, 분양가 규제대상 소형주택의 건설 활성화방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