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국토관리차원에서 관리하자는 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독도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섬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요즘의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관한 움직임을 보면서 독도를 아끼는 국민들의 정서와 이를 추진하는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입법내용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독도개발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독도를 유인도화하고 국민의 왕래와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립과 작물재배, 식수 및 농업용수개발, 에너지 개발, 방파제 및 선착장 건설, 관광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인간의 거주요건과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섬으로 개발되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에 농작물 경작지를 조성하고 경작을 위한 용수를 개발하여 경작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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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솟아 있는 매우 아름답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섬이다. 이러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생태계에 경작지를 조성하고 관광지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유인도화를 추진해서 독도의 영유권이 확보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포클랜드군도는 유인도가 아니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했었는가. 과연 독도에 경작지 조성과 이를 위한 용수개발 및 관련시설의 설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서 농사를 짓고, 관광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독도의 자연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행위를 독려해야 할 것인가.
더욱이 독도를 관광지화 하는 것은 독도의 해상상황이 변화가 빠르고 가혹하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울릉도 관광도 폭풍과 높은 파도 등 해상상황에 따라 여객선이 자주 두절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도를 관광지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독도가 울릉도에서도 92키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겨울철에는 독도에 선박접안이 가능한 기간이 채 10일이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막고 메우는 식의 국토관리보다는 독도와 그 주변해양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생태계를 파악하고, 독도의 생태계가 갖는 가치를 국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방안일 것이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국토관리보다는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21세기에는 생태주의적 국토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즉, 생태계 그 자체가 국토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독도는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세대는 독도생태계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토관리 차원에서 독도를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점, 예를 들면 생태계 연구의 미흡, 독도의 각종 기본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독도경비대의 보급로 등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감하지만, 독도를 독도개발특별법안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개발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방법론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회에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면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독도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상 특정도서이고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에 상반되는 개념의 독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독도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는 우리가 아름답게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영토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하여 자칫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 발생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자 노력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독도와 주변해양에 대해서 분야별로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국가정책수립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권문상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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