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동차화물운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7월부터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4월21일부터 화물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7월21일부터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1월20일 이전부터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2005년 1월20일까지 신고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물류산업과 양장헌 02-2110-8118~20)
정리: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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