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적정생산 체제 확립을 위해 12만7518㏊에 달하는 현재의 양식장 면적이 2008년까지 10%가량 감축된다. 또 김·미역·어류 등 과잉생산품목의 신규면허가 금지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육상어류 양식장에 대한 면허제도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강화된다.
이 같은 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까지 국비 7680억원 포함해 총 1조1232억원이 어업부문에 투·융자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양식어업 구조조정 △양식기술 개발 △어장환경 개선 등 5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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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양식어업의 적정생산 체제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현재 양식장 개발면적 12만7518㏊를 적정규모인 11만2646㏊가 되도록 앞으로 5년간 전체 양식시설의 10%를 감축된다. 김·미역·어류 등 과잉생산품목에 대한 신규면허는 금지되고, 참치·고등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은 신규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신고제로 운영중인 육상어류 양식장도 허가제로 개편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무면허·초과시설 등에 대한 강도높은 불법 양식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해양부는 또한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자원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경영비용 증가분 만큼을 지원하는 '배합사료직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8년까지 1666억원을 집중·지원해 현재 20% 수준인 배합사료 사용률을 80%까지 높이고, 2010년경 부터는 생사료 사용을 금지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휴식토록 하는 '어장휴식년제'를 200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휴식어장은 그 기간동안 면허기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양식 수산물 공급을 위해 국민들의 기호성이 높은 어류인 참치, 조기류, 옥돔, 전갱이 등에 대한 양식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보급하고 특히 조기류, 고등어는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연안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는 등 5년 이내에 선진 첨단 양식어업으로의 전환, 생산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중국·일본 등 저가 수입수산물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산질병의 신속한 진료와 처방으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수산질병 전문의사인 수산질병관리사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굴·넙치를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사료·약품공급 등 사육일지를 기록하는 생산이력제를 2005년부터 도입하고 단계별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식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유료낚시터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수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2007년부터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된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라 수립됐다. 그간 기르는 어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어류, 패류 등 양식 생산량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가의 활어 수입 증가로 인해 양식 어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태풍·적조 등 반복되는 재해 피해와 양식어장 오염 등으로 생산성 저하 등도 어업경영의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기르는 어업을 WTO/DDA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됐다.
문의,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김이운 / 서기관 노병환
02-3148-6961, nobh@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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