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2005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상(1급)의 경우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2005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가불금신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미지급가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8월22일부터는 현재 종합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책임보험으로까지 확대·시행되며, 보험회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상 후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제도는 8월22일 이후 책임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8월22일부터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고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조치로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많게 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범위 및 보험사업자가 지불한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과 임의택 과장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액이 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로 현재 170만대(12%)에 이르는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불충분한 보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88%)의 경우는 추가 부담이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7∼9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사망·휴유장해인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입법 예고했으나, 재경부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번에는 1억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향후 인상폭을 점차 확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