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해역의 백령·연평어장과 동해 북방 어장의 조업구역이 총125㎢ 확장되고 조업기간도 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지난 2월18일에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확장된 조업구역은 꽃게어장 봄어기에 앞서 서해는 연평주변어장의 서남방 및 동남방에 50㎢, 백령주변어장의 소청도 남방에 41㎢를 확장해 총 91㎢를 늘렸으며, 동해에도 34㎢를 늘리는 등 모두 125㎢를 확장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또 조업기간도 백령·대청·소청어장은 현재 월 10일로 묶여 있던 것을 15일로 연장함에 따라 어장간 교차조업을 할 경우 사실상 월간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부는 이번 동·서해 어장확장을 계기로 연간 536톤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서해 꽃게어장에서는 연간 16억원, 동해 북방어장에서 오징어, 명태 등의 어획고 14억 등 모두 30억원의 어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양부가 그동안 국방부, 해양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온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해양부는 NLL 접경지역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해경, 시·도, 수협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현지합동대책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꽃게 조업시기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황수철 / 담당 강윤석 02-3148-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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