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육성으로 도시교통난을 해결키위해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마련하여 2월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로했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자가용 승용차 등의 통행을 제한해 쾌적한 교통공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건교부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2월 27일(금)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에서 대중교통육성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이나 저상버스․굴절버스 등 새롭고 고급화된 차량을 도입하거나 환승시설의 설치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는 대중교통개선사업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위주의 도시 조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인·허가 기관의 장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여 대중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환승시설등 대중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며 일방통행제의 실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2월 27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를 방문하면 전문을 볼 수 있다. 검색방법은 홈페이지 방문⇒법령⇒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검토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4-5월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육상교통기획과 김정희 전 화 번 호 02-2110-8180-2
[ E-mail ] JHKIM86@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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