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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 업무처리 구정 개정
기관
등록 2004/02/21 (토)
내용

[% 1, middle, left %]앞으로는 위장증여 ·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 · 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안정대책반(2.4)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것은 최근 신도시 개발 ·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하는 반면, ’02년초이후 허가구역은 3.4배 확대(’02.1 4,451㎢ → ’04.2 15,194㎢)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 ·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고 또한 일선 지자체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허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주된 개정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가족 · 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하였다.



주말농장 · 체험영농 등은 취미 · 여가활동의 일환이므로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하고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하였다.



농지 · 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 전세 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다.



농지 6개월(1수확기포함), 임야 1년(1수확기 포함), 기타 6개월 등이 경과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 허용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상이한 개발행위를 인·허가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개발행위 인·허가시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심사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지자체의 업무숙지를 위해 각 시 ·군·구의 허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원 업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후 이용목적 ·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의 시기 · 기간 · 방법 · 조사반구성 · 조사항목 등을 규정한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가칭)」을 3월중 제정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허가업무를 돕기위해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도 조속히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토지정책과 김규현 전 화 번 호 02-2110-8152

[ E-mail ] kgh347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