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특히 위장전입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 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주는 더 이상 독립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토지거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분할거래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는 거래대상에 관계 없이 토지분할후 최초거래만 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분할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두번째 거래일지라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자를 색출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3월중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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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토지정책과 김규현 전 화 번 호 02-211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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