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어업허가및신고에관한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다른 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해자망어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자망어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허가정수를 경상북도 지역에 22건,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를 전라남도 지역에 156건을 추가했다.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법령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어업정책과 과장 김영환, 사무관 이영직 02-3148-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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