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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의 선박에도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다
기관
등록 2004/02/27 (금)
내용

이달 28일부터는 선박에서 오수를 배출할 경우 200톤이상 선박은 육상의 정화조 설비와 유사한 오수처리장치에서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 200톤미만 선박은 저장용기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의 수용시설에 배출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973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으로부터오수에의한오염방지를위한협약’을 채택했으며, 이 협약은 국내에서 28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톤이상 선박의 오수처리장치를 검사하고, 200톤미만 선박을 위해 주요 항만 및 터미널에 대 용량의 수용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우라나라는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5개 업체에서 50여종의 오수처리장치를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으며,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외 선박의 수요증가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조선기자재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선박운항 증가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분뇨, 화물로 운송되는 소, 양 등에서 나온 폐수에 의한 해양오염이 발생이 증대되고 있어 선박의 정화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김삼열 02-3148-6321

slkim@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