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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부패척결 강도 높게 추진한다
기관
등록 2004/02/27 (금)
내용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도 건설관련 부패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2.25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대책은 시달하였다.



이번 청렴도 향상대책은 지난 2.17.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위원장 고려대 김영평 교수)」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현장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소속기관별로 「반부패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별로 「명예공사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반부패 대책반」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4∼5인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의 계약·기성 및 준공·공사대금 지급·설계변경 등 건설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3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명예공사관리관」은 당해 공사현장의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 전문가 3∼4인을 명예공사관리관으로 위촉하며,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별 시공실태,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국토관리청별로 5개 현장에 대하여 시범실시 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앞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징계처분 하는 동시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기관연대책임제가 강화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기관 전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소속직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리의 정도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 등을 하여 일정기간 승진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패가 빈발하는 기관(부서)의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뿐만 아니라 당해 기관의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기관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3월중에 기관별로 전직원 참여아래 반부패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시공회사 현장소장, 감리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관련 부패척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알리고



앞으로 모든 소속기관에 칸막이가 없는 공개된 민원실을 설치하여 모든 민원은 공개된 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