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YTN, 동아일보, 중앙일보 04. 2. 29일자 보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을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에 있어 오피스텔등 후분양제도가 연말로 시행이 지연됨을 보도
< 보도내용 참고사항 >
분양법 제정전(04 하반기 시행예정)까지 피분양자를 보호토록 지침시달(시·도 04. 3. 2)
- 건축물 허위분양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위회 소관)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를 개정(2003-8호, 03.12.24)하여 03.12.31 시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분양광고 발견시 즉시 공정위에 통보조치
※ 분양광고시 포함할 사항 : 건축허가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등
-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분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후 분양토록 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건축과 장기창 02-2110-8173
[ E-mail ] jki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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