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3월부터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실적공사비 사용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1970년 이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을 사용하여 왔으나 04.3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표준품셈은 30여년간 정부의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나
작업방법과 순서를 치밀하게 계획·반영하지 않으면 소요비용이 누락될 수 있고, 계산도 복잡하여 전문기술자들도 착오를 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도 건설업체마다 축적한 시공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마다 다른 공사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획일적인 품셈이 적용됨에 따라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공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신공법·신기술의 적용도 품셈에 없을 경우는 기술자들이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공법·신기술의 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으나
건설공사 공종 전체에 대한 단가가 축적되지 않아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工種과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단가 등 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하고, 부대경비 및 이윤 등의 간접공사비 분석과 함께 실적 공사비제도 도입에 필요한 회계예규 제정 등 실적공사비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04.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환경과 호순철 02-211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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