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중장기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수산업경영개선 자금 등 1조7140억원 규모의 총 5개 어민지원 자금 금리가 최저 1.5%까지 낮아지고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총 3433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어민들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9일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대여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어민부채경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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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대상자금 : 2003년말 잔액 5359억원)의 금리는 현행 연 4% 수준에서 1.5%로 경감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5년분할에서 5년거치 15년분할로 연장된다.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 저리로 대체해준 상호금융대체자금(대상자금 : 2003년말 잔액 3415억원)과 2001년 부채대책에서 6.5%로 지원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상자금 : 2003년말 잔액 2240억원)의 대출 금리도 3%로 인하했다.
또한 IMF 이후 연대보증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 연대보증피해자금(대상자금 : 2003년말 잔액 242억원)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분할에서 3년거치 17년분할로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함께 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조기상환시 현행 20~30%의 환급액을 모두 40%로 인상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2001년 대책과는 별도로 수산업경영개선자금(2004년부터 신규로 200억원 지원, 연 3%, 3년거치 7년분할 상환)과 2000년부터 2003년말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대상자금 : 5684억원, 연 8.5% 수준)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해양부는 어가부채경감대책과는 별도로 어업인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자금과 원양업계가 사용하는 원양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현행 4~4.5%에서 3%로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
해양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2001년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태풍·적조 등 잦은 재해와 WTO-DDA 협상 및 FTA 진전 등으로 어업인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종합어가부채경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임광수(yuhodang@momaf.go.kr), 02-3148-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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