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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거래신고제 3말 도입 4월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04/03/10 (수)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월간 1.5% 이상, 3개월 3% 이상 오른 곳, 연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곳 등이 지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투기지역 중 신고제 지정 기준을 넘어선 8곳은 주택 거래신고제가 3월 말 도입돼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첫 주택신고지역 은 3월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택가격 변동 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순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2월 한 달 동안 집값이 각각 0.7%, 0.9% 올라 2월 중 물가상승률 0.4%의 130%를 넘어섰다.



구별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강남구가 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은 △송파구 1.3% △강동구 1.2% △양천구 1.1% △서초구 0.8% △용산 구 0.7% △성동구 0.6% △구로구와 동작구 각 0.4% 등의 순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과 달리 구별 외에도 동과 단지별로도 지 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라도 일부 동만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