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정부는 3월10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집 값이 상승하고, 지가가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사실을 주목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이 원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10.29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키로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금년 1월말 입법예고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 요건을 보강하여 예정대로 3월말에 시행하되, 당초 요건(투기지역중 월 1.5% 또는 3개월간 3% 상승하는 지역)에 연간 상승율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하고, 주택 상승률 대신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하여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3월3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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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및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 고가 분양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의 세무관리를 강화하고,주택거래허가제 등 2단계 시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주택가격 급등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규제 개혁 추진을 통해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3/4분기 중 마련하여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될 도시용지를 확대 공급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시, 단편적 해제 보다는 전국적으로 해제하여 투기적 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로 유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조기 출범될 수 있도록 3월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을 제정, 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와 부동산 투자회사(REITs)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토지 매입단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을 현재의 2/3 내지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의 전매를 제한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지가조사 체계를 월별 조사체계로 개편한다.
토지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극 부과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개선 보유단계에서는 공시지가 적정화와 토지 과표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입법 시안도 5월까지 마련하여 발표,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토지정책과 김규현 전 화 번 호 02-2110-8151
[ E-mail ] kgh347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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