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IMO, 선박 상설접근설비(PMA) 국제기준 완화
기관
등록 2004/03/11 (목)
내용

지난 2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47차 선박설계및설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의 화물창(倉) 등 각종 탱크의 정밀검사를 위한 상설접근설비(Permanent Means of Access, PMA)와 관련된 규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10만톤급 기준으로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PMA 관련규정은 지난 2002년 12월 IMO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그리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금년 5월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PMA의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갑판트랜스버스에 횡방향의 상설접근수단을 설치토록 했던 것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윙 발라스탱크의 접근용 수직사다리를 양단 및 중앙 등 3개소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양단 2개소에 설치토록 하는 등 상당부분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효되는 PMA 규정이 당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선박의 건조비용 상승(180만 달러~230만 달러/10만톤급)과 유지․보수와 관련한 조선업계의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추가 건조비용의 50~6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말에 조선업계 및 선박검사기관과 2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IMO 선박설계및설비전문위원회에 아국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했으며, 동 회의에 13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분야별로 각국 대표단을 설득하는 등 이번 PMA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정선문 사무관, 02-3148-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