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폭설 피해지역 복구지원 통행요금 면제
기관
등록 2004/03/11 (목)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내린 중부지방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부지방의 조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의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지난 9일부터 응급복구 완료시 까지로 이 기간동안 제설차·굴삭기·덤프트럭 등 6기종의 장비와 공무원을 피해지역에 투입,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 제설작업은 물론 무너진 축사·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교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차량에 대해 10일 오후 8시30분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행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시·도, 시·군 방재과)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의, 도시관리과 임광수(lim579@moct.go.kr) 02-2110-806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