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강판 복합플레이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기술'을 지난 5일 신기술 제406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지난 1989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해당공사가 수의계약(또는 제한경쟁입찰)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설계에 반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술은 기존의 강판 보강공법에 비해 경량이고 현장에서 용접이 필요없어 공정 단순화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및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내력증진·보강재의 탈락방지를 동시에 개선시켰다.
한편 건교부는 발주기관·건설관련업체 등에 '건설신기술소개' 책자 배포 및 신기술복덕방(www.kicttep.re.kr) 운영 등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술정책과 서옥근(s2000@moct.go.kr) 02-2110-821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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