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와 앞으로 추진할 신도시에는 Mater Planner(大計劃家)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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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각각의 신도시별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3인의 전문가를 Master Planner로 지정하고, 이들 MP가 신도시 기본구상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아파트건설계획 등 신도시사업의 전과정을 일관성있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이나 프랑스의 일부 신도시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신도시개발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주요 건축시까지 10년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고,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개인적인 성향과 시각에 따라 주요 계획이 수정되는 사례가 많아 일관성에 문제,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주되는 각종 계획과 교통․환경․경관 등 각종 용역에 대해 도시의 기본컨셉에 부합되는 일관성 있는 방향제시와 개발사업 시행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들은 도시전체의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보다는 단지별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키는 경향이 많아, 도시컨셉 적용상의 부조화와, 건축물과 주위환경의 부조화, 주택단지간 부조화 등, 전체으로 도시가 당초 기획한 대로 조화롭게 개발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생태․자족도시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21세기 선진국형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도시개발논리와 계획의도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신도시별 MP는 건교부와 사업시행기관의 협의하에 전문가 그룹의 인재풀을 통하여 지정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이미 선정되어 활동중인 신도시자문위원과 포럼위원중에서 지정하여 운용하고 효과를 보아가며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MP는 기본구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계획수립기간중에는 상임으로 운용되다가, 아파트 등 건축단계에서는 건축신청분에 대해 심사 필요기간동안 가동하는 비상임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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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과정에서 MP의 역할은 기본구상 마련에 동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과정 및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 건축단계에서는 개별건축사업이 전체 도시컨셉이나 경관계획 등과 조화여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과 배치 등이 인근 단지와 더불어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된다.
MP도입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용역진행과정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은 MP제도 도입이전에 총 60일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되던 것을 MP제도가 도입된 신도시에서는 45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사업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합의해 나가고자 이처럼 사업승인기간을 단축할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신도시는 단지별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MP가 이에 맞추어 기본사항을 심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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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관이나 건물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심사, 조정해 주고, 건축주는 이를 존중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문의, 신도시기획과 김동호 전 화 번 호 02-2110-8420
[ E-mail ] DoH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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