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건설교통부는 지난 '03.12.31 제정․공포한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04.3.16일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철도청 및 철도시설공단의 운영부문을 통폐합하여 철도수송․차량정비 및 부대사업 등을 수행할 철도공사를 설립(2005.1.1.)하기 위하여 현재 철도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철도공사가 적립된 이익준비금 등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할 목적 등으로 자본금에 편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공사가 철도차량현대화, 부대사업개발 등 철도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또는 기명식)의 사채를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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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로․역사(驛舍)의 지적(地籍) 및 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설자산(국유재산)과 운영자산(철도공사재산)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철도공사운영과 관련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건․절차 등을 정한 계약에 의하여 무상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철도구조개혁의 3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및 이들 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마련되어 철도구조개혁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의, 철도개혁기획과 지영은 전 화 번 호 02-2110-0484
[ E-mail ] jie21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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