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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입찰장, 브로커 사라진다
기관
등록 2004/03/17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하는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6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표용철 전 화 번 호 02-211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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