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하는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6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표용철 전 화 번 호 02-2110-8201 [ E-mail ] coolman93@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