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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도 여객선 운임 10% 할인
기관
등록 2004/03/18 (목)
내용

국내 여객선사들이 이 달부터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이 10%의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를 발굴, 시정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청소년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을 여객선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권고하고, 해운조합에서는 이를 지난 3월1일 여객운송약관에 반영하여 개별 선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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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64개 여객선 운항 선사 중 60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운임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운조합의 이번 약관 개정으로 53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운임할인에 새로이 동참하였고, 7개 선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해운조합은 운임할인에 참여하지 않는 4개선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참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선운임 할인은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사회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강인남 사무관(kin21@momaf.go.kr), 02-3148-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