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직불제를 시범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WTO/DDA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18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
[% 1, original, center %]
이 지침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육상양식어업)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사료연구센터와 배합사료 생산업체인 수협사료공장에 대해서도 고효율 사료개발 및 생산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식지도를 하고 있는 지방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2008년까지 전체 사용량의 80%까지 배합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정동기 사무관(chong3283@momaf.go.kr),02-3148-6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