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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신도시 준공후 20년간 토지 용도변경 제한
기관
등록 2004/03/19 (금)
내용

[% 1, large, left %]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서는 20년 동안 상업용지나 공공시설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신도시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화성 등 현재추진중인 신도시와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준공후 20년간 토지의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자족기능용지가 중간에 용도변경되는 것을 차단하여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자족시설이 대부분 입지하기까지는 통상 2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자족시설이 장기간 소요된 국내외 사례로 과천과 영국의 밀턴케인즈 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과천의 경우 1982년에 준공되어 2001년에 업무시설 입주가 완료되었고, 영국 밀턴케인즈 신도시의 경우 1967년 개발에 착수하여 3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용도변경을 금지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중이라면서 도시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제1기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업무용지를 주상복합용도 등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자족기능확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에따라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모든 택지지구는 준공 후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신도시는 규모가 크므로 장기적으로 자족기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개발중이거나 앞으로 지정되는 330만제곱미터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중 건교부에서 신도시로 건설․관리하는 지역은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 등 자족기능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준공후 2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동안 공공택지의 공급시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추첨으로 공급함에 따라 건설능력이나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분양을 받고 이를 전매하거나 대형주택건설업체에게 도급 시공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다



로또택지라는 비난과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양산, 분양가 인상의 요인 등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많아 작년 12월부터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또는, 건설업면허소유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택지분양 1순위를 부여하는 자격제한을 시행하여 왔다



신도시는 공급시기와 조건의 적정화가 필요하고, 균형있는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유지 등 건설․공급․관리면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택지분양 1순위를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주택업체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조치는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문의, 신도시기획과 김동호 전 화 번 호 02-2110-8420 DoH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