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중 부산시 계획안이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은 02.5월부터 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03.12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03.12월부터 3개월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에 심의를 마친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구역은 950.82㎢로 2020년 부산시 인구는 410만명으로 계획하였다.
부산권 전체의 개발축은 1개 중심도시(부산시), 3개 부심도시(양산시,김해시,강서지역), 9개 교외전원도시(정관, 기장 등)로 계획하고 교통축은 3개의 순환축(광역외곽, 부산도심연계, 부산시내)과 6개의 방사축(부산·울산축, 서울축, 대구축, 마산창원축, 진해축, 거제축 등)으로, 녹지축은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등 6개의 축으로 계획하였다.
부산광역시를 환태평양의 물류·정보·금융·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부산도심 생활권은 국제금융·무역 기능, 강서지역 생활권은 첨단산업 및 항만·공항물류 기능, 기장지역 생활권은 자연친화적인 관광기능으로 특화하여 생활권역별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광역도시계획 중 핵심 내용인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환경평가결과를 반영한 해제예정지(조정가능지) 21개소 17.5㎢와 20호이상 집단취락 144개소 14.57㎢, 국책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개소 5.28㎢, 지역현안사업 5개소 3.45㎢ 등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381.8㎢ 중 11.3%인 총 43.24㎢에 대해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할 예정으로
이 중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조정가능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단계적·계획적으로 해제되며
20호 이상 집단취락 144개소 14,568호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제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우선해제된다.
이번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중 경남 김해시·양산시 부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치면 부산시 계획과 합쳐져 최종적으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된다.
한편, 현재 별도로 진행중인 대구권·대전권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창진권의 광역도시계획도 금년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문의, 도시관리과 이윤상 전 화 번 호 2110-8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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