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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기관
등록 2004/03/23 (화)
내용

[% 1, original, left %]다음달 23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표준바닥구조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소음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에 소음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소음의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측정․평가방법, 정부가 인정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구조의 소음차단성능의 수준별 등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을 제정, 이달말 고시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중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dB 이하를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선정,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두께가 현행 135mm에서 180mm로 강화(철골조 등 라멘조의 경우 현행 120mm에서 135mm이상)된다.



또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도 1급 43dB 이하, 2급 48dB 이하, 3급 53dB 이하, 4급 58dB 이하의 4개 등급으로 차등화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현재 연구중인 외부소음 차단성능을 포함, 화장실소음·실내 공기질 등 공동주택 내부환경과 조경 등 외부환경에 대해서도 성능을 등급화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시안은 이달말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고시되며, 다음달 23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부터 반영된다,





문의, 주거환경과 서정호·전상억 02-2110-8164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