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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4월1일 시행
기관
등록 2004/03/23 (화)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아파트·연립주택 모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해 전자적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말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문의, 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160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