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제(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분기별(3개월)로 주유영수증을 모아 해당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주유시 바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건교부의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 지급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복잡한 신청절차·지급지연·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신청·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48.5%에 불과하던 화물유가보조금 신청률이 90% 수준으로 증가, 화물업계에게 연간 238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던 보조금 지급기간도 단축돼 화물운송업계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수증 허위발급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교부는 원활한 화물운전자 카드제도 운영을 위해 LG카드와 지난 23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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