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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답풀이]카드제 도입
기관
등록 2004/03/24 (수)
내용

[% 1, middle, left %] 1. 카드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신청율이 48.5% →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004년의 경우 신청율 90%로 가정할 때 추정액수임[% 2, middle, right %]



보조금 신청율이 90%로 증가될 경우 화물업계에 년간 2,380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



종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주유후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카드제의 도입으로 주유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지급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된다.



유류사용내역이 투명화되어 증빙자료의 적정성(부정한 과다신청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분기당 1개월 이상 직원 1~2명(7,8급)이 보조금 신청접수, 대상자 확인, 영수증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업무에만 전담하고 있어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상 기존방식과의 차이점은?



[ 기존 방식]



운송사업자(차주)가 일정기간(분기별, 시․도에 따라서는 반기별)별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관청(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관할관청은 관련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사후지급(차주별 계좌송금)하는 방식이다.



[유가보조금 카드제 방식]



카드 발급단계에서 정당한 보조금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관할관청이 확인한 후 카드사가 발급하고,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주유시에 보조금액 만큼 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유류사용내역을 통보하면, 지자체는 유류사용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카드사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3. 기존의 다른 유류카드와 다른 점은?



기존에도 일부 카드업체에서는 카드이용자에게 별도의 주유거래내역서를 송부하여 증빙자료 구비시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으나, 새로운 방식은 카드사가 지자체(화물운송사업자․차량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조금 수급자(운송사업자․차주)의 주유사용내역을 직접 지자체에 전산송부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에 바로 보조금액 만큼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4.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유가보조금 지급기능 외에 추가로 갖는 기능은?



LG카드(주)는 (주)SK와 제휴하여 경유 ℓ당 15원 추가할인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동 카드가 명실상부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할인 및 추가 서비스 개발(휴게소․차고지 할인혜택 등) 등 혜택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5. 카드제가 도입되면 현금주유나 다른 유류카드의 사용시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기존방식에 익숙한 수급자들의 선택권 인정, 카드교체를 일제히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방식도 병행하여 인정할 방침이다.



단, 카드이용효과 등 추이를 보아 카드제 방식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6.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방안은?



카드제의 도입은 유류사용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다청구 등 부정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보조금카드의 타인대여 등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일정기간(분기별․일일) 보조금 한도액 설정, 주유횟수 제한, 주유시 차량 확인(카드에 차량번호 기재) 및 신고 포상제도, 주기적인 차량 총주행거리 입력,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보완대책 추진하고 있다.



7.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총액은?



[% 4, original, center %]

‘04.3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유세가 인하되어 유가보조금도 리터당 0.02원 감소



[% 5, original, center %]

SK 주유소 이용시 12톤 초과 경우 년 770천원(월 65천원) 추가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