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 김종희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2004년도 3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에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와 간선도로의 불법주차 사례를 분석하여 장․단기적인 교통안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와 주차장비율은 1995년 53%에서 2002년에는 68.5%로 증가하였으나 급격한 차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차고지 유무를 설문조사한 결과 45.4%가 집 앞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고지가 확보되어있는 대부분의 영업용대형차도 집 근처 간선도로변을 이용한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야간 추돌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middle, right %]
이와 함께 주택가 생활도로의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활동의 장애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불법주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87.5%로 나타나 불법주차가 소방업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76%가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 주행차량의 속도변화와 위험도를 제동장치작동과 주행속도로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 작동율이 주간 8.8%작동에 비해 야간에는 40.5%작동으로 증가하여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주행차량의 위험도가 약 2.5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교통안전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간선도로에서는 밤샘주차 공간확보, 교통안전시설 설치(반사테이프 부착)로 대형차량에 의한 야간 추돌사고 방지, 차량반사번호판 도입, 차륜 장금장치 도입, 불법주차차량 강제 견인조치,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생활도로에서는 어린이.노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시설 정비, 생활도로 CCTV에 의한 단속과 함께 주민자치 스스로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지구내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입체화.기계화된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주차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차장안내시스템의 확대, 교차로 횡단보도부근 30m 이내에 레드죤으로 설정 집중관리를,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차량소유주가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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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고지 증명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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