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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이 24일 해양수산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박덕배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李健華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차관보급)은 한·중 양국간의 주요 수산현안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대표는 정부간 어업협정에 이어 민간간 어업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어선간 항해 및 안전조업을 위하여양국 어업단체간에 '민간어업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양국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에서의 양국어선의 위반조업방지 및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올해 4월15일부터 10월21일까지 4차에 걸쳐 양국 지도선을 이용한 양국 공동제휴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수산양식 기술수준도 비슷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간 교류협력이 없어 정보부재로 인해 양국간 양식발전에 저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간 협의 및 양식담당공무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교역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중국적자액이 전체 수산물적자액의 77%를 차지하는 있는 문제점과 수입산활어의 급증으로 인한 우리 생산어업인 및 업계의 피해를 지적하고, 중국측에 수산물교역의 불균형해소를 위하여 적정어가 유지 및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입확대 등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이에, 양국은 이같은 불균형은 양국 수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호혜적인 수산물교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인 '한·중·일 3국간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3국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수산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측은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로 인해 자국수산품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공정경쟁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측은 국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올 6월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협약(WCPFC) 발효와 관련하여 양국은 같은 아시아 조업국과 원양어업국간에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사전 비공식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등 북서태평양 참치어업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최근 서해접경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과 관련하여 수산자원 남획과 남북한 긴장조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이의 적극적인 차단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올해 3월부터 어정선 5척을 동경 124도 이서(서해특정금지구역 서측)해역에 집중 배치해 자국어선의 우리나라 진입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 간부들이 직접 문제발생지역인 요령성에 파견되어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기 위해 '섭외어업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평가하기 위해 양국 지도단속실무자간 협의를 5월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이상구 사무관(sang2409@momaf.go.kr), 02-3148-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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