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건설교통부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측량업종에 영상처리업을 신설하는 등 측량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측량업 및 공공측량업의 등록·신고·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1부터는 측량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관리업무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기존 항공사진도화업에 속해 있던 영상처리업무도 분리·독립돼 영상처리업이 신설되고, 기존의 항공사진촬영업을 항공촬영업으로, 항공사진도화업을 공간영상도화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측량업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이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일부 측량업종의 명칭·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이 현실에 맞도록 정비되며,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한정된 공공측량기관이 정부출연기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공공측량기관도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측량계획서 작성,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승인 및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공공측량성과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공공측량성과의 활용도 증대와 중복측량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측량기술경력증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측량협회에서,기능사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각각 따로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측량협회에서 세부절차를 마련,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농촌․기타 지역별로 각각 2년·5년·7년을 기준으로 지도를 수정하던 것을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수정계획을 수립,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권역에 대한 수시 수정도 병행해 실시된다.
문의, 공보관실 한종우(manihan@moct.go.kr) 02-2110-8050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