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건설교통부는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와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단속·처벌키로 했다.
용산 시티파크는 지난 12일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초계약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증 등을 통해 사실상 전매한 경우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주택법 제39조 위반)를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초계약자로부터 전매받은 자가 다시 전매하는 경우는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주택법 제41조 위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업자가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주택법 제39조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전원을 개별관리, 최초계약자와의 일치여부, 최초계약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의 전매 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초계약자가 합법적으로 전매한 경우에도 국세청과 협조해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부과(전매차익의 55%)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문의, 주택정책과 김명섭(hy9447@moct.go.kr) 02-2110-8160~1
정리: 공보관실 이경희(mocttv@moct.go.kr)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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